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김기춘·김장수·김관진·윤전추 (문단 편집) === 2018년 7월 3일 - 증인: 백 모·[[안봉근]] === 2018년 7월 3일 공판기일에는 백 모 전 [[국가안보실]]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반장·[[안봉근]]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백 모는 ▲[[세월호 참사]] 당일 9시 57분까지 [[대한민국 해양경찰청|해양경찰청]]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, 9시 30분은 보고서를 완성해 [[박근혜]]에게 보고할 수 없는 시각이었고 ▲[[김장수]]가 10시 10분 보고서 검토를 완료한 직후 상황병 2명을 관저로 보내 보고서 전달을 시도했으며 ▲보고 시각을 10시로 설정한 근거가 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. [[안봉근]]은 이날 ▲[[세월호 참사]] 당시 [[김장수]]로부터 "[[박근혜|대통령]]과 연락이 안 된다"는 연락을 받고 10시 10분 전에 대통령 관저로 향했고 ▲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[[박근혜]]를 침실 밖으로 나오게 해 [[김장수]]·김석균 당시 [[해양경찰청장]]과의 전화연락을 하게 했으며 ▲오후에 관저에 온 [[최순실]]은, [[정호성]]으로부터 "[[수석비서관]]들이 중대본 방문을 건의한다"는 보고를 듣고 동조해, [[박근혜]]가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. 한편, [[김기춘]] 측은 이날 [[안봉근]]을 상대로 "[[박근혜]]는 '침실에서 [[동물의 왕국]]을 본다'는 말을 한 적이 있다"면서, "'즐겨본다'는 의미냐"는 이색적인 질문을 했다. 2018년 7월 5일 오후 5시, [[김규현(외교관)|김규현]]은 [[인천국제공항]]을 통해 귀국했고,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특수1부는 미리 체포영장을 받았다가 공항에서 [[김규현(외교관)|김규현]]을 체포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706140114192|연합뉴스]] 2018년 7월 7일,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특수1부는 [[김규현(외교관)|김규현]]을 구속하지 않고 석방했다. 검찰은 [[김규현(외교관)|김규현]]을 석방한 이유로, "[[김장수]]·[[김관진]] 등 상급자인 [[국가안보실장]]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,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"는 것을 들었다. 따라서 [[김규현(외교관)|김규현]]은 불구속 기소돼 이 재판에서 병합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707170807363|뉴스1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